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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경실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가 법원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5일) 부동산 경·공매 전문 플랫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경실 소유의 아파트(전용면적 293㎡, 약 89평)가 오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처질 예정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이경실은 2007년에 해당 아파트를 14억 원에 사들인 뒤 실거주했으며, 경매 시작가는 25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경매는 이경실이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를 갚지 못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등기부 등본상 이경실은 A 씨에게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A 씨는 2023년 9월에 약 13억 3,000만 원을 청구하며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채권은 한 대부업체로 양도됐습니다. 임의경매는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채권자가 재판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경실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1970년대 초 준공된 5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로 한강 조망 등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연식이 오래돼 일반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전문위원은 "해당 아파트는 연식이 50년을 넘었고,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 매매가 쉽지 않다"며 "이러한 점이 경매로 이어진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경실의 아파트 매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일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경실은 지난 3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속도위반으로 결혼했던 아들 손보승의 신혼집을 5년 만에 처음 방문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경실의 손주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인 이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