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또한 1년 가량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았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역 면탈을 위해 병역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와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나플라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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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 13:51